'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급증… 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7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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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상담 분석… 최근 7개월간 150건 약 2천만 원 피해 발생
▲ 스투시(STUSSY) 사칭사이트

[뉴스스텝]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할인판매 광고로 유인 후 상품 미배송'

특히,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케,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사기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해외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시 신용카드사는 비자·마스터 등 해외결제 협력사와 함께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 가맹점의 계약이행 여부(상품 발송) 등을 심사하여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한 피해 또는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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