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보전직불사업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8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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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17년 ~ 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 없는 초지도 신청 가능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준경관초지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2017~2019년 기간 중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 시 ha당170만 원, 준경관작물 100만 원, 초지에 준경관초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45만 원이 지원된다. 경관작물은 최소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준경관초지는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면 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시→추진위원회)한 후 이행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후 사업대상 면적이 확정(8월)되면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10월)한다. 차년도에는 파종, 개화실태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10농가이며, 대상면적 1,474ha, 총 6억 8,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재배작물은 유채(우도), 보리(가파도), 메밀(성읍2리, 광평리), 목초 등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관광객 발길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불제 지원 대상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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