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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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뉴스스텝] 울산 중구가 2월 20일 오전 10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민원을 살펴보고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교통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2025년 1~2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돼 의견 진술서를 제출한 22건의 민원을 심사하고 18건에 대해 면제, 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안에 중구청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교통 불편 최소화 및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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