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불법투기·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특별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31 1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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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t 이상 장기 방치 사업장폐기물 모니터링 통한 집중수사
▲ 자치경찰단, 불법투기·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특별단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8~9월을 특별수사 기간으로 정해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톤(t) 이상의 무단투기·방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무단(장기)방치 사업장폐기물 민원발생 장소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투기·방치·소각 행위뿐 아니라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더불어, 행정시 환경부서(읍면동)와 협업해 위성정보 기반 폐기물
방치 여부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읍면동)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22년 12월경 2,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총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로 처리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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