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제대로 된 행정인가?’를 주제로 5분 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2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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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심의, 회의 없는 결정, 줄세우기식 행정 비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제대로 된 행정인가?’를 주제로 5분 발언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허가 심의 절차의 불합리성과 건설업계의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세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동안의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부터 해당 심의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실무자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며, “형식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허가를 암시하고 자진 철회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불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며,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와 기한 연장 등 줄세우기식 행정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상정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그 결과 ‘경관을 해친다’, ‘난개발 우려’ 등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인 · 허가가 지연되거나 민원인의 철회가 유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미영 의원은 “이제라도 지난 3년간의 인 ·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자진 철회나 장기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건축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건은 다시 심사하여 정당한 인 · 허가가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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