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9.19군사합의효력정지결정 규탄 결의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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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의원, “9․19 군사합의 체제 복원하고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해야”
▲ 이명연 전북도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군사합의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대통령이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당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됐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핀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제거한 셈이다.

결의안을 발의안 이명연의원은 “9․19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하늘로는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북을 향해서는 대북전단지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움트고 있는 수준이지만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언제든 군사적 도발이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명연의원은 또, “7월이면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는데 한국전쟁의 교훈과 정전협정 체결의 의미를 성찰하기는커녕 또다시 전쟁의 씨앗이 싹트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과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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