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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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원회 건의안 채택… 26일 2차 본회의 의결 예정
▲ 이상식 위원장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0일 제430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행 단속 체계는 경찰·보건복지부·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사이 폐업·잠적·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된 충북 불법개설기관 52개소의 환수 결정액은 42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약 53억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요양급여 지급, 징수, 행정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일관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신뢰 회복,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과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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