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체감도 높인다…민생·저출생 복지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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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포항시청

[뉴스스텝] 포항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저출생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주거, 결혼, 기초생활보장 등 전 분야에 걸친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혼 부부 등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시는 이달부터 ‘다자녀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2024년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2자녀 이상 가구가 포항시로 전입할 경우 이사비, 중개보수비, 입주청소비 등 실비를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큰집 마련 지원’ 사업도 첫선을 보인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인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480만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은 규모와 혜택을 모두 키웠다.

지원 대상은 기존 9쌍에서 12쌍으로 늘렸고, 예식 부대비용 지원 한도 역시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생활보장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두터운 지원책도 시행된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 최대 82만 1천 원, 4인 가구 최대 207만 8천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돼 자립을 돕는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단가가 1식 1만 원으로 인상되며,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금(연 16만 8천 원)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 1회 일괄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2만 자리로 늘리고, 맞춤형 직무 훈련 등을 통한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를 650자리로 확대한다.

더불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원으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은 34만 9천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 시행에 맞춰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촘촘한 지역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문 의료 지원센터 개설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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