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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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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