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고용시장의 리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찾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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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월) ~ 5월 26일(월)까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총 46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지난해는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서비스 창출에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차등 시상하여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인증마크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도단속 면제,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4월 24일(목)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한다.

이태훈 고용지원정책관 직무대리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과정은 자사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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