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은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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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4월부터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시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1,682회 사용했으며,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법령해석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상담의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사업장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키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을 계기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하여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나선 공인노무사회에 깊이 감사”한다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넘어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은 “AI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공인노무사와 AI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사인 ㈜마음AI의 최홍섭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면서, “고용노동부의 도전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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