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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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점관리지역 100개소 대상 인파밀집 모니터링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하여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하고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했으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시범서비스(10.27.~12.15.)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관할 지역의 인파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인구 밀집도, 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하여 지도상에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며, 유사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황전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위험도 산출 기준은 작년 말부터 행안부에서 실시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마련 연구용역’(′22.12.~′23.3.)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담당자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에서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도 가능하다.

또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별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장비 설치 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의 의견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지역의 변경·추가 운영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중운집으로 인한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기지국 접속정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중운집인파 관리를 포함한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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