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관계기관‘원팀’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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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기간 운영, 범행 수단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신속 추진
▲ 국무조정실

[뉴스스텝]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 대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7월말(3.4~7.31)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합수단은 3월 역대 최대규모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21명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상반기 내에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불법스팸 발송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으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간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위한'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3월에 제정했고,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 시에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통장협박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빨라진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과 통신․금융분야 협회는 업무협약(4.5)을 맺어,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 강화와 법·제도 정비와 함께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5월 집중홍보 기간’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범죄에 노출됐을 때 피해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처방법(계좌지급정지·휴대전화 추가 개통 확인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국방부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교육 콘텐츠와 특강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회의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정부가 고민하고, 더 많이 움직일수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지켜진다”며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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