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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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산업통상부

[뉴스스텝]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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