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6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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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제도로 직원 만족도 쑥쑥!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에이치앤아비즈도 처음부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회사는 아니었다. 2016년 오래 근무한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이직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20~30대 직원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가족친화적 회사로 변하면서 젊은 직원들의 재직기간도 늘어나고 우수 인재 채용도 더욱 수월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에이치앤아비즈와 같은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8월 6일(화) 14시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중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기업인▴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밖에 없었으며 업계 최초 퇴사율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맘편한세상은 소규모 기업임에도 시차출퇴근제, 1분 단위 휴가제도, 매월 30만원의 아이돌봄 비용 지원, 대체인력 채용 등 일육아 지원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육아휴직 복귀율 100%를 달성하고 있다.

근로자 부문은 ▴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던 ‘육아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김준희 씨(최우수상)는 ‘난임부터 고위험산모를 거쳐 워킹맘’이 된 사례인데,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활용과 가족 친화적인 회사 분위기 덕분에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하여 연년생 딸 둘의 엄마로 회사에 경력단절 없이 복직할 수 있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 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고,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간 일육아지원제도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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