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2 1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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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종로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첫날인 22일(화) 개회식에서 라도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의 대표이자 입법과 행정감시기관인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의정 목표와 가치를 소통과 협치에 두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구민의 희망이 실현되는 종로의 발전이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등 14건을 포함한 32건을 심의하게 됐음을 밝히고 “5,243억원에 달하는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예산과 555억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의원들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자”며 “종로구의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세입 추계의 오류나 예산 과다불용 사례 등을 바로 잡고 예산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냉철하게 심의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종로구청의 ‘광화문광장 월드컵 거리응원전’ 추진 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철저한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제1차 본회의는 제317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후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이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희연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 이시훈 의원, 김하영 의원, 여봉무 의원을 선임하고, 서면질문 1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3일(수)부터 24일(목)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후, 29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1일(목)부터 7일(수)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후 8일(목)부터 9일(금)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3일(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32건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조례 13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23건,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다.

▲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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