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사전예방적 지원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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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볼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퇴소 아동・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에 15세 이상의 “보호아동”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조례 의결에 앞서 5분 발언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지원을 강조하며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퇴소 이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이 아닌 입소부터 퇴소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사항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어른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다. 독립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중압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도 의원은 작년 4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6월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의원은 “사후적 자립지원하던 현재 지원체계를 보호종료 이전부터 미리 자립을 준비하는 사전 예방적인 자립역량 강화로 개선해야 한다” 면서 “조례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립지원센터 및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조속한 후속 지원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외에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3건이 통과되어 청년, 약자 지원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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