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교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9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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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지침 및 운영 관련 연수와 청렴 정책 홍보를 통한 대안교육기관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 서울시교육청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및'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및 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며, 5월 10일 운영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공모형 지원)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했고, 최종 47개 기관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약 5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로 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5월 중 교부금액의 50%를 1차 교부할 예정이며, 기관의 집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8월 중 2차 교부 예정이다.

(신청형 지원)또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와 입학준비금도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는 3월부터 신청한 44개 기관에 즉시 지원을 시작했으며(약 1,200명, 총 11억원), 입학준비금은 4월부터 신청한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375명 학생, 총 1억원 예상)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5월 10일 대안교육기관 대상 회계 지침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안교육기관에서 빈번하게 문의가 있는 운영 사항과 청렴 연수도 병행 실시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교육청에 등록하여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지속 실시하며, 2023년에는 5월 1일 등록 공고를 실시하여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등록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라며“대안교육기관에서도 제도권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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