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6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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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일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제주도 누리집에 공고 … 14~15일 신청서 접수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모집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상품경쟁력과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제주 대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화장품,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화폐 탐나는전 등 15개 답례품 품목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15개 품목 중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제외한 14개 답례품목의 공급업체 공모 공고를 5~15일 제주도 누리집(도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4~15일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공급업체는 도내 소재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공급해야 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공급업체별로 1개 품목만 제안 가능하며, 1개 품목 내 구성(가격)별로는 복수로 제안할 수 있다.

공급업체 평가는 상품 규격(구성) 및 가격 적정성, 사업체의 운영역량, 생산·유통 안정성, 지역경제 기여도를 살펴보게 되며, 친환경 인증상품, 도지사품질인증상품 등은 가점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답례품의 품질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책을 위해 배송비를 지원한다. 답례품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5,000원 범위 내로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 20일경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제주를 대표하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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