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2025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다가오는 ‘한파 관리 체계’ 마련 근거 확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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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연계한 ‘한파’ 정의 신설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역사상 가장 더운 2025년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됐다.

특히, 재난도우미 운영 시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명확히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계층별 맞춤형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절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유례없는 2025년 무더위의 폭염을 만들어냈다며, 다가오는 겨울 극한 한파에 대비하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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