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건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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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관련 도비, 시·군비로 부담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 마련 요청
▲ 전북도의회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0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도민안전실 미달성 성과지표인 민생 6대분야 점검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주된 원인이라고 했는데 6대 분야를 모두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한 점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질타하며,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촘촘한 원인분석과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도민안전실의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환수입 수납 요청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파 사용을 허가 받지 않고 무선전파로 시정 통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각 마을에서 내고 있는 전파 사용료를 도비 또는 시·군비로 부담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전주시가 전부 제외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주시 농촌인구도 적지 않고, 농촌지역도 존재하기에 향후 농어촌 특별회계 조례를 꼼꼼히 파악해 사업에 제외된 지역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건설교통국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대부분이 토지 보상 협의 때문에 지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성이 필요해 개발공사로 위탁했으니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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