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달라진 부동산 정책 대응 위한 공인중개사 실무안내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7:21:12
  • -
  • +
  • 인쇄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문 배부 및 찾아가는 교육 상시 운영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
▲ 광진구청

[뉴스스텝] 광진구는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광진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와 실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16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관련 서류 양식과 작성 예시를 광진구청 누리집과 ‘광진구 복주고 덕쌓는 부동산(카카오채널)’을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구는 토지 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준다. 지정 기간 중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광진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구는 지난 10월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임원회의에서 허가구역 지정 내용과 적용 기준을 설명했고, 11월 26일 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송년 행사에서는 허가구역 지정사항과 신청서류, 작성 예시, 주요 질의응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 code)를 수록한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찾아가는 실무교육’ 운영도 함께 안내했다.

광진구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침을 신속히 반영해 안내자료를 지속 보완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로 인해 실무 변화가 큰 만큼, 공인중개사가 구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행정과 중개업계, 주민이 함께 제도를 바로 이해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부동산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2025년 주소정보 업무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뉴스스텝]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화순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뉴스스텝]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