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7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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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국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위해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운영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 122대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차량 등록일은 신차는 최초 등록일, 중고차의 경우는 참여자 본인의 차량 인수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감축률 40% 이상 감축량 4,000km 이상일 때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시 주의사항은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 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 가입 불가 ▲모집 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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