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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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복지센터, 28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실시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운영

[뉴스스텝]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28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교육장에서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가졌다.

여성자활지원센터 자활참여자 및 자활 지원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자활 참여 여성 청년 및 이용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집다운 집 찾기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 △부담 가능한 집 찾기 △부동산 중개어플 이용법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등 계약체결 전·후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또, 임대인과의 분쟁 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청년 주거정책 등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교육 강사로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김가원 사무처장)에서 맡았다.

또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교육 외에도 시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공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국어 번역본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된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번역한 문서이기에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활 참여 여성들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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