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펌프 교체 '허가·신고는 의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7:25:20
  • -
  • +
  • 인쇄
지하수 동력장치 동일 사양 교체도 15일 이내 신고 필수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이용자들에게 펌프 교체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노후되거나 고장난 동력장치(모터펌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은 허가를 받은 시설로, 동력장치의 사양이 바뀌면 지하수 이용량과 양수능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고장난 펌프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

동력장치 교체 절차는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구분된다.

양수능력이 기존보다 1.25배 이상 늘어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 절차도 엄격하다. 양수능력이 같거나 기존 대비 1.25배 미만으로 증가 또는 단순 보수하는 경우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이용자가 노후나 고장으로 펌프를 임의 교체한 뒤 변경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 동력장치 교체 시 허가와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제주의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고 적법하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반드시 변경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동시의회,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안동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대해 논의했다.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과 수해 복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2025 안동국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보행약자 보행안전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보행약자 보행안전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청 관계부서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보행약자 보행안전 정책 전반과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충식 의원(조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