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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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26일 접수, 현장 여건 반영한 평가 체계 구축…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 필요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부터는 현장 고용 여건을 반영해 기존 기본 항목 점수제를 폐지하고 핵심 항목 가감점 방식으로 단순화해 사업장 선정 과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호텔업·음식점업 포함), 임업, 광업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고용허가서 신청을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가감점 항목을 보면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등이 가점 요소다.

반면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은 감점된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 확정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24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나눠 진행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발급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차가 진행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도내 농·어업 및 중소기업 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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