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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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폭 증액(전년보다 28% 증가된 299억원 배정)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뉴스스텝] 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3월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15만 1천원 대 43만 4천원),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 7천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 ㄱ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문화활동 지원비 등 복지비로 4억원을 지급한 경우 2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대기업 ㄱ 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4억원을 출연하는 경우 최대 4억원이 매칭·지원되어 총 8억원이 참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당초 조성된 기금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효과이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233억원보다 대폭 증액(66억원, 28.3%)된 299억원을 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할 예정으로, 출연(지출)액 포함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하여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 4천여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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