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2 17:35:20
  • -
  • +
  • 인쇄
“국민 보유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23년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3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목)부터 4.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4.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일부터 5.29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뉴스스텝]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홍천교육지원청, 철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노동당사 방문

[뉴스스텝] 홍천교육지원청은 10월 10일 철원군 노동당사에서 열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연과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교육전문직원 및 행정과 팀장 등 1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징적 공간인 노동당사의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장 기반 역사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됐다. 참가자들은 오전에 철원

산청군, “마음건강 관리법 공유해 보세요”

[뉴스스텝] 산청군은 10일부터 24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운영은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정신건강의 중요성 환기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운영에서는 나의 마음건강 관리법 공유하기와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룰렛 OX 퀴즈, 힐링차 체험 등이 진행된다.또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 ‘마주해요’를 중심으로 옥외광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