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 28㎓ 대역, 이통3사 최종 처분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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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23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28㎓ 대역 사용은 12.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하여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TF)'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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