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1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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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불법의심 한의원 4곳 적발, 형사고발 방침
▲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검사로 밝혀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불법)청구 등 주요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했다.

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 및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했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사례2)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사례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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