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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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대리점이 쌓아 올린 신뢰의 결실, 상생 협력 모범업체 선정·시상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이 날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했던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동일고무벨트,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엘지전자 등 7개 기업(‘가나다’ 순)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24.8~’25.8)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조항채택률 50% 이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①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②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70% 이상 지원, ③이자비용․임대료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④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의 모범적 활용, ⑤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날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동일고무벨트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점, ▲엘지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리뉴얼 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엘지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은 4년 연속 선정됐으며, 동일고무벨트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행기업 선정식과 함께 2024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2024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는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이 우수 등급을 받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주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함께 전통적 유통 구조가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대리점은 여전히 지역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소비자와의 접점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거래 관계 설정은 대리점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러한 상생 문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생 관련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 확대,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등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에 대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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