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발의,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9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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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돌봄에 대한 공공 안정망 강화 계기 마련
▲ 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뉴스스텝]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정작 본인의 학업, 생계, 진로 탐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지난 해 일어난 ‘대구 22살 청년 간병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립,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서도 가족 부양과 돌봄을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이제 조례가 최종 통과된 만큼, 곧 청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라 의원은 청소년의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를 역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며, 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공존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청년공존 특위’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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