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5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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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용산구의회는 10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 간의 일정이다.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6,27일 구정질문 및 답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11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먼저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송환의원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도로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세무관리과), 2023년~202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행정지원과),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일자리경제과),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과),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치수과) 등을 심의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이미재의원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두성의원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인호의원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청소년과),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계획과),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어르신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어르신청소년과), 제5기(2023~2026)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복지정책과),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어르신청소년과)심의하게 된다.

오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으며,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계획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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