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20억 원 발행…20% 할인에 10% 페이백 이벤트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9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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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경제대책 일환으로 소비진작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발행 및 페이백 추진
▲ 서울형키즈카페머니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는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설 연휴와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총 20억 원 규모로 신속 발행한다. 올해 발행 예정인 총 35억 원 중 1차 판매분으로, 21일 오전 10시 판매가 시작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기준을 통과한 민간 키즈카페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이다. 지난해에는 총 48억 원 규모로 발행, 조기 완판됐으며, 총 5만8천여 명에게 할인구매 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총 54개소다. (※자세한 사용처 목록은 붙임1 참조)

이에 더해,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사용처에서 결제한 금액의 10%를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시행한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 시 결제금액의 10%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어 총 30%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페이백은 키즈카페머니 발행일인 1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한다.

페이백 이벤트는 총 2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결제 금액의 10%를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으로 결제한 익월 15일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구입시 20% 할인에 사용시 10% 페이백을 더한 총 30% 할인 효과를 통해, 설 연휴 및 겨울방학 기간 양육자들의 키즈카페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에게 이용고객 확대 및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사업 참여업체를 16개소 이상 추가 모집해 7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2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되어 해당 민간 키즈카페 방문객들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에서 위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목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 사이트인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도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사용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키즈카페에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미리 키즈카페머니를 구입하지 못한 방문자들도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사실을 현장에서 안 경우 상품권을 바로 구매해 사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고물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키즈카페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양육자에게는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 상생정책으로, 작년 조기에 완판된 데 이어 올해 신규 발행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라며 “새해를 맞아 10% 페이백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설 연휴와 방학을 맞아 키즈카페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로 30%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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