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악리 환경 개선 및 주민 피해 최소화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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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29일 금악리 폐기물사업 반대 비상대책위 관계자 만나 면담
▲ 제주도, 금악리 환경 개선 및 주민 피해 최소화 총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악리 폐기물처리장 인근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와 함께 향후 하수슬러지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영훈 지사는 29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금악리 폐기물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이시돌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금악리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토양 환경오염조사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안관홍 위원장, 강성협 위원과 이시돌협회 마이클 리어던 이사장, 황태종 이사, 정영란 이시돌젊음의 집-청소년수련원 원장 수녀, 손종률 축산사업부장이 참석했으며, 도에서는 상하수도본부장, 기후환경국장, 소통청렴담당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배석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 입찰방법 변경, 토양 및 인근 월령천 수원지 지역 내 지하수, 표층수 정밀조사, 향후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금악리 지역 내 환경오염에 대해 행정책임자로써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용역 입찰과 관련해 “지금까지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는 일반 경쟁입찰로 업체가 선정됐으나,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참여업체의 행정처분 이력, 슬러지 이송차량의 밀폐 방안, 악취 민원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방안 등의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2월초 슬러지처리 우수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양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 조치 명령의 근거가 마련되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며 “현재까지 추가 법률 조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법률 검토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수 및 표층수 정밀조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표층수의 경우 평상시에 지표수가 없어 다량의 우천 시에만 지표수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추가적인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는 “단기 대책으로 우선 도외로 반출하고 장기적으로 도내 8개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 전량은 2029년 준공 예정인 광역소각장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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