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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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만들기 앞장서
▲ 밀양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홍보

[뉴스스텝] 밀양시는 관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정기 수질검사 이행안내문 발송 및 읍면동별 지하수 설명회 개최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 사전 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지하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3년(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마다, 비음용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와 농·어업 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40조 제9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손희삼 건설과장은“지하수는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공공자원으로써, 이용자는 지하수를 잘 사용하고 보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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