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기본 원칙 준수가 대형 참사 막는다”...화재 안전 관리 강화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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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ㆍ스프링클러 등 기본 수칙 준수 강조...화재 점검ㆍ교육 강화해야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7일 제387회 임시회 2025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가 화재를 사례로 들며, 화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해당 화재가 방화문 닫기, 스프링클러의 작동, 옥상문 개방 등 기본 원칙이 지켜져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화재 안전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과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부천 호텔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에서는 방화문 개방과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이 원인이 되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은 전문업체가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보다 작은 중소형 건물은 소방안전관리 자격만 있으면 건물주의 가족이나 직원이 자체 점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형 건물이 화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무리 큰 위기에도 기본에 충실하면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화재 사례가 보여줬다”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더욱 철저한 점검과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승훈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건물 화재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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