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새마을운동조직 실비 지원 근거 만들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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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다음 달 본회의 최종의결 앞둬
▲ 새마을운동 간담회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대표 발의한'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이번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강민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진삼,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의원이 뜻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구정 업무 협조를 위해 구청장 및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여에 따른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각종 행정 사항에 협조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조례를 수정,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6월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을 직접 만나 “지역발전이나 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구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없다”는 현장 고충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마을운동 회원 약 470명 중 225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총 89.4% 응답자가 ‘회의수당 등 회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또, 법제처로부터 ‘구정 업무 협조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 단체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객관적 자료로 만들고, 상위법까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 조례 개정 전 과정에 심혈을 다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상세한 설명과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강 의원은 “형평성이 문제라면 실비 지원의 효과와 예산 여건을 확인, 다른 민간 단체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구정 업무에 가장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새마을운동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하며 위원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개정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지역발전과 복지 현장에서 큰 몫을 해온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에게 최소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정 협력에 대한 합리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민·관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은 12월 19일 본회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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