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시의원, 반복되는 인명사고, 서울시 환경시설의 구조적 안전망 점검 시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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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 법적 책임 넘어 원청인 서울시의 관리체계 근본적 재점검 필요
▲ 유만희 시의원, 반복되는 인명사고, 서울시 환경시설의 구조적 안전망 점검 시급

[뉴스스텝] 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사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은 기계에 끼이는 형태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장의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반복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안전관리자 상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적인 인명사고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시의 원청 책임 문제였다. 지난해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법적 관할 책임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 범위를 넘어선 행정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와 감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법적 관리 의무를 넘어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뉴얼만 존재할 뿐, 현장과 매뉴얼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안전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현장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의 휴식 보장, 교대근무제 개선, 작업강도 조정,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 구체적인 인력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안전사고 예방은 기술적 대책이 아니라 인적 시스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안전관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꼭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관리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효율보다 생명의 원칙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의 실질적 안전망을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는 시스템의 경고음이다. 이제는 그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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