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전찬성 도의원, 진로활동지원금 교육을 위한 것인지 의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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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7년 10억 패널티
▲ 강원도의회 전찬성 도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8)은 26일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현금성 지원인 진로활동지원금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겠다는 취지로 예산안이 제출된 학생진로지원금 지원 사업은 교육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찬성 의원은 “이런 식의 현금성 지원이 학생 교육을 망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여러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일부 학생들이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금 선불카드를 중고거래로 재판매 하여 현금화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현재 학생 진로지원금 사업은 부정 사용을 제재할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추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며, 중고거래와 같은 사각지대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금성 지출에 대해 이미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지난 10월 29일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향후 결산 과정에서 교부금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 전 의원은 “2026년 결산 결과에 따라 2027년 교부금에서 10억 원이라는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 사업이 대안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 지원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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