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제주도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나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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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회 임시회 조례안 대표발의
▲ 양경호 제주도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나섰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6회 임시회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직접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3에 따르면 도내 주택유형은 공동주택 45.7%(전국 63.8%), 단독주택 44.2%(29.0%), 이외 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10.1%(7.2%)이고, 최근 통계청의 2023년 주택보급률(2025. 1 발표)에 의하면 도내 공동주택은 152,143호(제주시 114,202, 서귀포시 37,941)이다. 이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18개 단지, 47,344호이다.

양경호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아래층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껴야하는 사이지만 극단적인 충돌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부 대규모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됐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의무 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지만 자율적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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