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2025년 제주도민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 사업’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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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종합서비스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도민의 재기 지원
▲ 2025년 제주도민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 사업 웹포스터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장 부성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한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2025년 제주도민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제주도민(2025년 8월 5일 이후 확정자)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비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여 안정적인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또는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도민이다. 신청은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도민들의 금융생활을 정상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채무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위해 △금융복지 종합상담 △채무조정 컨설팅 △일자리·복지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지출, 부채, 복지, 고용 등 도민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채무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는 단순한 금융 상담을 넘어, 신용회복 절차 안내, 복지제도 연계, 취업 지원 등 회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도민의 재기를 함께 돕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복지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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