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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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②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을 높인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여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③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인수합병(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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