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인 척 직원을 동원해 홍보글을 작성한 ‘한헬스케어’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0 17:55:13
  • -
  • +
  • 인쇄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여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①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며 ②판매량이 많고 ③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