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시의원 대표발의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1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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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향유를 통해 미혼남녀 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업무 중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에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역사박물관,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2,507건보다 0.4%(817건)가량 줄어든 19만 1,690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7,012건보다 3.5%(1,260건)가량 줄어든 35,752건으로 2012년부터 11년째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결혼적령기가 늦어져 미혼 남녀들이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혼인율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공공에서 혼인율 제고를 위해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고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도 이제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미혼남녀 만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요즘은 결혼정보회사나 어플 등 남녀 만남의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공공도 한 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공공에서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혼인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미혼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할 수 있는 서울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서울시가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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