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7:55:18
  • -
  • +
  • 인쇄
허가구역 내 5년간 거래가 제한,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 있는 지역의 투기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유도
▲ 성동구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382 일대 외 2개소(68,698.8㎡)가 지난 12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67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으며, 성동구는 마장동 382 일대, 사근동 293 일대, 사근동 212-1 일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 일대의 경우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사근동 293 일대와 사근동 212-1 일대는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합천군, 가을철 축제 안전관리 총력 대응

[뉴스스텝] 합천군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제4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4회 황매산억새축제와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축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전기·가스 분야 실무위원이 참석하여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

광교청소년청년센터,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 행사 개최

[뉴스스텝]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광교청소년청년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청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맞이 축제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체험부스 및 전시(13:00~16:00) 문화예술공연(16:00~17:00)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총 1

‘2025 나주영산강축제’,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3일차 현장

[뉴스스텝]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들로 행사를 성황리에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볐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케이팝 콘서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