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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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과 교통공사 측, 문제점 시인 폐기 검토 답변
▲ 김형재 의원이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가 의뢰한 선관위의 회신자료 그 어디에도 공사에게 포괄적인 선거운동 ‘사전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저 역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총 3곳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데 세 군데 모두 공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측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신고된 699건의 선거운동 중 선거운동을 불허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공사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라며 “대부분 다 허용할 것이라면 왜 번거롭게 역장에게 신고를 받게 하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폐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 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했으나, 폐지 검토 답변이 나온 만큼 후속 진행사항을 잘 챙겨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공론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장”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현행 ‘사전 허가제’ 가이드라인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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