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반기 750억원 조기투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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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시 “민생안정 총력”
▲ 청주시청

[뉴스스텝] 청주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천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별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내에서 4 에서 5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 간 보전한다.

시는 2025년 상반기에 7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기 투입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최고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500㎡미만 기업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접수한다. 1차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시청 기업지원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로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원 내에서 1회에 한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업체당 5억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에서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3월부터 1차 신청을 접수했는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주시는 올해에도 민생안정을 목표로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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