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법 개정‧혁신도시발전지원청 설치 강력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0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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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대정부 건의 추진
▲ 강상구 나주부시장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열린 ‘2025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과 나주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열린 ‘2025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과 나주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증진과 혁신 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혁신 도시가 건설된 11개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진 단체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국 11개 혁신도시 시장·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혁신도시 정책 현안, 협의회 공동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추진이 필수적이며 정부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결속과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청’ 설치를 다시 한 번 건의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청은 혁신도시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발전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중 가장 시급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야말로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정주 인구 확대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상구 부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와 지역산업이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중대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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