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4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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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까지 신청 접수…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하반기 신규 업소를 모집한다. 신청 마감은 10월 12일까지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가 대상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공고문 확인)로 가능하다.

11월 30일자로 선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업소들도 이번 기간 내 신청서 제출과 현장평가 수행 등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제외된다.

11월 중 현장평가단이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12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소의 주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그 품목 대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선정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해 품질을 관리한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만 550원 상당) △전기·가스요금 연 최대 100만 원 지원(상·하반기, 각 50만원씩 지급) △맞춤형 물품지원(업소당 24만원 상당) 등이 제공된다.

또한 올해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선정(탐나는전 상품권 50만원 지원) △최저가격업소 선정(탐나는전 상품권 20만원 지원) △도민기자단 연계 홍보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를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업소 가격, 위치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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